외국인근로자 직원 E9 E74 E7비자 이직, 퇴사, 근무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9비자란?
MOU를 맺은 국가의 비 숙련 외국인들을 취업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회사와 한국의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을 알선 및 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특정 지역을 고르면 해당 지역 내의 기업으로 연결 해 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한국사람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다른 나라 국적 직원이 필요해요~ 라는 신청을 하면 3배수의 지원자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 중 적당한 인력을 기업에서 선택 해서 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허용업종 :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임업, 광업, 호텔업
- 7일 간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300인 미만 자본금
- 80억 이하
-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2. E74비자란?
E9으로 한국에 4년 이상 열심히 일 한 분들이 한국에서 변경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위 E9비자와 다르게 E74는 가족들을 초청 해서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킬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E9에서 E74비자로 변경 하는 것은 저희 전문 분야이기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E7비자란?
취업비자라고 하는 전문가, 기술자의 체류자격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대학교 까지 나온 유학생들이 구직활동 이후 변경하게 됩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리트는 크게 있습니다. 우선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고 영주권, 귀화 까지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86개의 직종을 선택해서 전문가, 기술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기에는 결코 쉽지 않으실 거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이직, 퇴사, 근무처변경
1. E9비자 근무처변경 이직
E9비자 외국인근로자 분들은 한국에 취업이 되자마자 부터 EPS시스템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행정 제도 하에서 엄격히 관리됩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EPS시스템 하에서 이동해야 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분들이 직접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취업 하겠다고 하는데요. 절대! 받아주시면 안됩니다.
폐업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다시 관리 받아야 하고, 재취업 알선 역시 정부에서 주선해 줍니다.
외국인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등록증을 확인 해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하셔서 체류자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의 허가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 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과태료는 물론 N년 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E74비자 근무처변경 이직
K-POINT제도가 시행 된 작년 6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K-POINT 이전에는 고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었고 E74비자 변경 후 무조건 이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 변경하신 분들은 다른 회사를 알아 보신 후 이직 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이적동의서”가 필수입니다. 회사 대표님들이 출입국 사무소에 찾아가고, 노동부 신고 들어가고… 행정적인 문제들이 너무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을 합의로 종료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K-POINT 이후로는 해당 허가를 받는 기업에서 2년 간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애초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이 안돼요. 이 부분은 아직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ㅜㅜ 그냥.. 2년 간은 옮기지 마세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폐업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옮길 수 있습니다.
3. E7비자 근무처변경 이직
신규로 허가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회사를 옮길 때에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지는데요. 기존 E7비자를 신청 했을 때 직종 코드를 정하기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근무처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D10이라는 구직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하지만…. 입사한 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그 즉시 E7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여유롭지 않아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몇 개월 쉰 이후 회사를 찾은 뒤 E7비자로 다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국에서 바로 변경 할 때보다 많이 걸리고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거에요.
E7비자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사 하기 위해 준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직원들의 이직, 퇴사, 근무처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 사람도 직접 회사를 알아보고 일을 시작 하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적성에 맞지 않거나 회사 분위기가 원하던 바와 너무 달라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선택지가 많이 있지도 않은 다른 국적 사람 이라면요…
한 번 실패를 한 김에 다음 회사는 신중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아무쪼록 한국에서 원하시는 것들 무탈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