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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7비자 근무처변경 회사 이직 퇴사

외국인 E7비자 근무처변경 회사 이직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힘들게 E7비자를 받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와 환경에 이직 또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그만 둬야 하나.. 고민하는 시점에 비자 문제가 복잡한 걸 알고 있어 저희에게 연락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해 드리는데요.
이럴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왠만하면 현재 고용 계약이 끝날 때 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살던 제가 나이 들어서 이런 꼰대 같은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ㅜㅜ 하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말렸는데도 지금 회사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이미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

E7비자 퇴사 후 절차입니다. 링크 있어요

1. E7비자 근무처변경 요건

E7비자 직종에 해당하는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공 등 처음 신규로 발급 받을 때 필요했던 요건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이직 사전 허가대상

편하게 생각하면 대부분이 사전 허가 대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래와 같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보시다 시피…. 적어도 유학생 출신 외국인 분들에 한정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직종들이라서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처음 E7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혼자 준비하기 많이 힘드실 거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기계공학기술자
  • 제도사
  •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고객상담사무원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공
  • 숙련기능공

2. 근무처변경 사후 신고대상

위 1번을 제외하고는 원칙은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2. 절차

원칙은 신고 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간단한 신고라고 생각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처음 E7비자 받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고 심사 또한 같은 방법으로 법무부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합니다. 당연히 심사 후 불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열심히 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을 할 수 없다 결과를 들으면 당장 곤란해 지잖아요.

예외적인 사항이 사전 허가 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데요. 위 1번 목차의 경우 E7비자를 처음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출입국 사무소 예약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 달 ~ 한 달 반씩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XIUVISA에게 연락 주세요. 힘들게 구한 회사가 비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인지 검토 부터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3. 제출 서류

1. 사전 허가

  1. 통합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OR 고용 추천서
  5. 고용 계약서
  6.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합의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필요 없습니다.
  7. 사업 자등록증
  8. 회사 재무제표
  9. 납세 증명서
  10. 고용 보험 관련 서류
  11. 신원 보증서
  12. 학위증 등 자격 요건 증명 서류

2. 사후 신고

허가 때 보다는 훨씬 간소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쉽게 봐선 안 된다는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1. 통합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OR 고용 추천서
  5. 고용 계약서
  6.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합의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필요 없습니다.
  7. 사업자 등록증

4. 마무리

D2 유학생 이었던 분들은 졸업 후 근무를 할 회사를 구하는 동안 D10비자로 체류하게 되는데요. 해당 비자는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류 자격 연장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지기에 보통 2년간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마지막 3개월 정도 남기고 급하게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찾습니다.

이상하게 유학생 분들은 한 회사에 소속 되는 것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더 선호 하시더라구요. 개인의 자유이기에 뭐가 더 좋다고 선을 긋지는 못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음 편히 근무를 할 만한 회사를 동시에 꼭 찾으셔야 합니다. D10비자는 6개월 간 인턴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회사 분위기 파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좋습니다. 식당, 이삿짐, 택배 등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뿌리 내릴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6개월 인턴이라는 기회는 잘못 된 회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대로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한국인도 급하게 회사를 구하면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어가요… 섣불리 근무처를 찾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D10비자로는 6개월 간 인턴 생활이 가능하니 제발 아르바이트 한다고 회사 분위기와 시스템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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