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신청 시 대부분의 직종은 고용추천서가 필수 사항이 아니고 발급 해 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몇 직종은 메뉴얼에 명확히 ※필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없으면 접수조차 받아 주지 않는 직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고용추천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직종 이라면 시간을 투자하여 받으면 심사시 매우 유리 할 수 있고 심사 기간도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고용추천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KOTRA의 골드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E7비자 고용추천서 필수직종
-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중 국내 복귀기업의 생산 관리자 – KOTRA
- 운송 관련 관리자 중 선박 관리 전문가 – 해양수산부
- 플랜트 공학기술자 중 선박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 산업자원부
- 외국인 학교, 교육기관, 국제학교, 영재학교 교사 – 관할 시,도의 교육감
- 금융 및 보험전문가 (학위 없이 5년 이상 경력) – 금융위원회
-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중 여행 업체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 문화체육관광부
- 여행상품 개발자 – 문화체육관광부
- 행사 기획자 중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영업원 중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인 경우 – KOTRA / 무역업체인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무역업 고유번호증 +무역학과 졸업 또는 1년 관련 경력 필수)
- 기술경영 전문가 중 연구개발전략, 기술인프라, 제품 및 생산 기술, 기술사업화, IT컨설팅 전문가 – KOTRA
- 아나운서 – 방송통신위원회
- 호텔접수사무원 – 문화체육관광부(학위 없는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의료코디네이터 – 보건복지부
- 관광통역 안내원 – 문화체육관광부
- 양식기술자 중 해삼, 새우 양식 기술자 – 해양수산부
- 할랄도축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선용접공 – 산업자원부
- 선박전기원 – 산업자원부
- 조선도장공 – 산업자원부
- 항공기정비원 중 비행기, 헬리콥터 정비원 – 국토교통부
- 상품기획전문가 – 보건복지부
- 농림, 축산, 어업 관련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 KOTRA 골드카드 제도
산업통산부 산하의 KOTRA에서는 골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우수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코트라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5년 짜리 사증 발급 등의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첨단기술과 관련된 제품이지만 개발이나 설계 등이 아닌 제조, 생산, 수리 등 단순 직무를 하는 경우 제외
발급 소요기간은 서류 합격일로부터 약 1달 소요 됩니다. 사증발급의 경우라면 3달 이상도 소요 됩니다.
위에서 고용추천서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 마다 사증발급인정의 경우 필수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으로 외국에 있는 지원자의 추천서를 받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학력, 경력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는데요. 코트라는 전세계에 지사가 있잖아요? 현지에 파견되어 계신 직원분들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전화든 대면이든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만약 서류가 위조이거나 현지 회사 또는 학교에서 연락이 없는 경우 일정 시간 보류를 하며 그 이후 기각 해 버립니다.
1. 자격요건
1. 첨단 기술인재
-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이상
- 해당 분야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해당 분야 경력 5년
- 국내 학사학위 이상
2. 소득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만약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이라면 70% 이상(단, 외국인이 국내기업 근무 경력이 3년 이하)
3. 신청 기술 분야
- 수송 및 기계
- 신소재
- 환경에너지
- 디지털 전자
- 바이오
- 기술경영
- IT
- 나노
2. 직종
1. 관리자
-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중 국내복귀기업의 생산 관리자
- IT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조사 전문가
- 상품기획 전문가
- 기술경영전문가 중 연구개발전략, 기술인프라, 기술사업화,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중 경영 컨설턴트 및 회계사
- 기술 영업원
- 플랜트공학 기술자
-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 차량 공학 전문가
- 환경공학 기술자
- 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자
- 웹 개발자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 통신공학 기술자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자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컴퓨터 보안 전문가
- 전자공학 기술자
- 전기공학 기술자
- 섬유공학 기술자
-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 가스, 에너지 기술자
- 해외영업원 중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인 경우는 필수 무역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생명과학 전문가 중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 화학공학 기술자
3. 필요서류
- 회사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 수출액 증빙자료
- 고용계약서
- 기업보유인증서
- 재직증명서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여권사본
- 고용추천서 신청기업 서약서
- 채용 대상자 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서
3. 마무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먼저 정하고 취업을 한 이후 그 업무가 E7비자가 나오는 업무이면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구요.
하지만 현실상 모든 요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기에 수 많은 직종 중 회사와 의뢰인이라는 한정적인 재료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직종을 고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 밖에 없는 일 입니다. 전문가와 비숙련자의 차이가 여기서 생겨나는데요. 시도 해도 어차피 안 될 직종이라면 처음부터 선택에서 제외 하는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A직종으로 무사히 취업했다? 케이스 별로 모두 다르기에 본인도 A직종으로 나올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자와 회사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 후 직종을 선택하세요.
또한 본인이 어떤 직종인지도 모르는 E7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의뢰를 하고 발급되었다고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 회사에서 쭉 일한다면 상관 없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싶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재 취업 시 언제든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직무로 발급되었다고 알려 주지 않고 작업을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꾼입니다. 믿고 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