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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E7비자 병원 취업 PART.4 의료코디네이터 + 고용 추천서

의료코디네이터

유학생 E7비자 병원 취업 의료코디네이터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고용 추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링크를 눌러 보세요.

1. 의료코디네이터로 병원 취업해서 유학생 E7비자 발급

대한민국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 할 수 없는 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예쁘고 잘생긴 인플루언서들을 보며 내 몸 중에 이 부분만 고치면, 이 부분만 조금만 시술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부터 전신 마취까지 필요한 큰 수술까지 예뻐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SNS의 발달로 한국 미용 산업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용 산업 뿐 아니라 외과나 내과 적 수술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암이나 인공 관절 등의 수술 등 특정 나라에서만 수술이나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에요. 물론 대다수가 피부과 성형외과긴 하죠. ㅎㅎ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싶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수술을 받으러 오는 과정은 간단 하지가 않습니다. 오는 김에 간단한 관광도 하면 좋겠죠? 역으로 관광 상품 중의 하나가 피부 또는 성형 시술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는 외국인이 혼자 외국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시술 받고 입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 볼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분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수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이것을 환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언어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보통 간호사를 오래 하시던 분이 영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D2 D10으로 유학을 할 때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업 후 관련 전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과를 함께 지켜봐 주면서 때로는 관광 일정 까지도 계획해 주며 무사히 출국 할 수 있도록 보조 해 주는 직업이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을 홍보하는 역할 까지 하기에 마케팅 적인 지식도 보유해야 합니다.

유학생 E7비자

2. E7비자에서 말하는 의료코디네이터란?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안내 및 유치 활동 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 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로, 쉽게 말하면 병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를 찾고 그를 위해 방문에 필요한 서류 안내를 돕고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회복과 관광 그리고 마지막 출국 까지의 일정 관리를 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한국 병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으로 의료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일정보다 조금 서둘러 진행 하셔야 합니다.

E7비자 병원

3. 필수! 고용 추천서

의료코디네이터로 E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추천서를 받고 비자 신청은 따로 해야 하기에 바쁜 일정 속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지원자 요건

  1.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2.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 대학 졸업도 상관 없습니다)
  3. 국내 전문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 한 자
  4.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5.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한 자

2. 병원 요건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2. 의료기관 당 2명 까지 가능
  3. 유치업자는 1명 까지 가능
  4.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정 유치기관은 3명 까지 가능하며 유치업자는 2명 까지 가능합니다.
  •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이라면 초과 1000명 당 1명 추가 고용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1. 추천신청 공문
  2. 고용사유서
  3. 표준근로계약서
  4. 회사소개서
  5. 사업자등록증
  6. 각종 보유인증서
  7. 이력서
  8. 경력증명서
  9. 학위증명서
  10. 여권
  11. 신원보증서
  12. 관련 자격증

4. 마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 기술을 널리 알려서 국가 브랜드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좋은 직업임이 분명합니다. 암과 같은 생명이 오가는 절박한 분들을 도울 수 있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수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그리 흔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E7비자로 변경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취업하고 싶은 유학생과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xiu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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