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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취업비자 종류 (체류자격) 1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취업비자는 수많은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외국인 한국 취업
본인의 능력을 인정 받아 한국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는 다던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오랜 기간 공부를 하던지, 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 받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복잡한 비자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좌절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취업비자 종류가 무수히 많아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는 어떤 비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대학교수나 CEO, 세계적인 석·박사가 아닌 이상 E-7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체류 자격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취업비자 종류
1. C계열 체류자격
1. 단기취업 C-4
- 아래 E계열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일을 하려는 사람
- 각종 용역 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일을 하려는 사람
- 농작물 재배·수확·원시 가공 및 수산물 원시 가공 분야에 단기간 일 하려는 사람
2. E계열 체류자격
1. 교수 E-1
- 대학, 산업 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등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기준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고등 교육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를 하려는 사람
2. 회화지도 E-2
- 외국어 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 연구소, 어학 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려는 사람
3. 연구 E-3
- 대한민국 내의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 상 고도 기술의 연구 개발을 하려는 사람
4. 기술지도 E-4
- 자연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산업 상 특수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5. 전문직업 E-5
- 외국의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의사, 그 밖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국가 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
6.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연예, 연주, 연극, 운동 경기, 광고·패션 모델 등의 일을 하려는 사람
7.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80여개의 정해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고용추천서 필요한 E7비자 종류
왜 E7비자를 받으려 하는가?
8. 계절근로 E-8
- 농작물 재배·수확·원시 가공, 수산물 원시 가공을 하려는 사람
9. 비전문 취업 E-9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
- E-9도 E-7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클릭하세요.
10. 선원취업 E-10
- 어선, 크루즈선 등에서 6개월 이상 일 할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
3. F계열 체류자격
1. 거주 F-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난민
- 투자자 등
- 영주권을 상실 했지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
- A계열 체류자격 외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 공무원
- 나이, 학력, 소득 등 기준에 적합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한 사람
-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기준에 적합
2. 재외동포 F-4
외국 국적 동포. 단, 아래는 제외
- 단순 노무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3. 결혼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4. H계열 체류자격
1. 관광취업 H-1
- 워킹 홀리데이가 허용 된 국가의 국민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서 일과 관광을 병행 하려는 사람
2. 방문취업 H-2
3. 제한사항
1. C, E 제한
-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F 제한
- 취업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 단, F-4는 단순 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 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마무리
대한민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 내내 중요하게 적용되는 비자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