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F6비자 외국인배우자의 자녀 친양자입양 체류자격 문제

외국인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F6비자 배우자의 자녀 체류자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아이를 내가 진심어린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면 나만 보고 한국에 온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등등요.

상담을 해 보면 다들 어린시절의 경험 들을 돌이켜 보며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더라구요.
F6비자(링크있음)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하겠다고 각오 하신 것만으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겠죠?

두 분의 자녀가 생긴 경우라면 친양자입양 할 자녀와 새로운 자녀와의 관계도 잘 형성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나이가 어릴 수록 좋습니다.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하루 빨리 결정하실 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만 14세 전후라면 신중하지만 빠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
가정법원 입양신청 → 실태조사 → 의무교육 → 허가 → 본국입양허가 → 특별귀화

최소 8개월 소요

1. 조건

1. 친양자입양

  1. 결혼 후 3년 이상 됐을 것
  2. 만약 재혼이라면 결혼 후 1년 이상
  3. 미성년
  4. 생물학적 친부모 양측의 동의
  5. 가정폭력, 아동범죄, 약물중독 등 범죄 사실이 없을 것
  6. 안정적인 직업과 재산이 필요

2. 입국

  1. C3비자로 입국 후 F1비자로 변경
  2. F1비자로 입국 후 평범한 한국 생활
외국인자녀

2. 절차

1.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입양동의서라는게 있습니다. 친생자입양은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일이 힘들어 집니다.

간혹 필수서류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출생신고만 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혼인 한 적이 없으니 누가 아버지냐 이거에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명확한 이혼 관련 서류를 들고와라 하고, 외국 현지에서는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2. 가정법원 입양신청 청구

입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을 기준으로 소명해야 하며 열심히 준비 했다 하더라도 보완이 많이 나오고 결국 불허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3. 실태조사

F6비자 받을 때에도 실태조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집을 방문합니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인터뷰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F6비자 자체가 한국인과 함께 산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입니다. 별거 중이다?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잘 꾸려오고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 살고 계신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보는 척 하지만 숟가락, 칫솔, 밥그릇 등 어린 자녀와 어른이 함께 살고 있는지 소품들을 확인합니다.

4. 의무교육

부부가 함게 손을 잡고 입양부모 교육을 받으시고 참석 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잠시 앉으셔서 생각을 정리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거에요.

5. 가정법원 입양허가

재정능력, 범죄이력, 신용상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조건들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 합니다.
가정법원 자체가 워낙 사건이 밀리는 곳이라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빠르면 3개월 이상, 늦으면 1년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례는 아이 나이가 곧 만으로 15세가 다 되어 가는 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친구여서 하루 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만 15세가 넘어가면 친양자입양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귀화 단계에서 조금 힘들어 집니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뒤 특별귀화 신청도 해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희 전문가 3명이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6. 본국 입양허가

한국의 복잡한 절차들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허가 받은 서류들을 본국으로 보내어 입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 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완전한 외국인 친양자입양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7. 자녀 특별귀화

만 14살 이하라면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면제되고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 14세 초과라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을 봐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매번 출석해야 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신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3. 마무리

외국인 친양자입양을 한 뒤 내가 이 아이의 부모로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러 사례를 진행해 보고 실제로 지켜 본 결과! 많은 고민 끝에 친양자입양을 하신 후 한국에서 잘 들 지내십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응도 빠르고 무엇보다 F6비자 배우자분이 마음 놓고 행복해 하시니 잘 한 결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전에는 집안일도 뒷전으로 하고 본국에 놔두고 온 자녀 걱정에 죄책감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활력이 돈다고요.

언어 문제만 해결 된다면 아이의 한국생활 자체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본국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 생활 환경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빨리 결정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의 언어교육학 석사가 하시는 말씀이 만 13살 미만이라면 TV보듯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처럼 억지로 암기하고 배워야 하는거구요. 용기를 가지신 김에 하루 빨리 결정하셔서 연락 주십시오.

한 가정의 일을 절대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신중히 접근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갑시다!

XIUVISA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