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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가이드 라인 PART1. 외국인과 국제결혼 개괄

F6비자

F6비자 가이드 라인 PART1. 외국인과 국제결혼 개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한-외 커플들이 있고 너무 보기 좋은 예쁜 사랑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F6비자에 관해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전에 무엇보다 혼인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F6비자 발급의 원칙은 한국 구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신청 할 수 있지만 결혼의 진정성을 절실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 국가에서 모두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결혼비자

1.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

1. 한국에서 변경

E9, D2, D10 등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경우라면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으로 F6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우선 출국 한 후 외국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임신, 출산, 자녀 양육(두 분 사이의 아이)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한국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단기사증
  2. 불법체류자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받은 사람
  4. G-1

2. 외국에서 F6비자 받아서 입국 하기

보통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요건이 딱 들어 맞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요건이 조금씩 부족하거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공관장 재량이기에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2. F6비자 4대 요건 – PART2 참고

1. 소득

과거 1년 간의 세전으로 계산한 연간 소득이 아래 표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 가족이 없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요~

연간 소득에 관해서는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이외에도 추가로 인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4대 요건 PART2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링크 있음)

구분2인3인4인5인6인7인
소득기준22,095,65428,287,94234,379,47840,174,41045,710,21451,089,964
8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추가 1인당 당 5,379,750원씩 증가 됩니다.

2. 진정성

다른 체류자격 보다 공관장의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관장 재량 사항이기에 그 분을 설득 해야 합니다.
진정성이야 말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말 수 없이 강조해도…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3. 주거

주거 요건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하고, 모텔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거처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 언어

당연히 부부라면 눈빛 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관해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진정성의 부분 중 하나 에요.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가 가장 좋지만 영어나 제 3 외국어로 대화한다는 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면 이 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1. 필수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2. 면제 대상자

  1.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하면서 교제 한 경우
  2.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 하면서 배우자와 교제 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하며 교제 한 경우
  4. 인도적인 사유

4. 임신, 출산

현재 부부 사이의 아이를 임신 한 지 20주 이상, 출산을 한 경우라면 위에서 살펴 본 4대 요건 입증이 면제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 아기보다 더 한 진정성 충족은 없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도 면제되고, 불법 체류자 였던 경우(링크있음)라도 단속 되어 출국 조치 되면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5. 발급제한

  1. 최근 5년 이내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한 적이 있는 경우
  2. 한국인 배우자 쪽이 외국인 이었다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3년 간 제한
  3. 한국인 배우자가 성 범죄 등 처벌 이력이 있다면 처벌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년 제한
국제결혼

6. 기본 준비 서류

1. 각 주요 요건 충족 증빙서류 – 링크를 참조하세요~

  1. 소득
  2. 주거
  3. 언어
  4. 진정성

2. 한국인 배우자

  1. 신원보증서
  2. 초청장
  3. 결혼배경진술서
  4. 기본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9. 건강진단서
  10. 여권

3. 외국인 배우자

  1. 결혼증명서
  2. 범죄경력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여권
  5. 여권용 사진

7. 마무리

몇 달 동안 혼인신고며 뭐며 여러가지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도 너무 많은데 진정성 충족을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려고 하면 아찔해 집니다.

고객이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은 사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 준비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진정성 부분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XIU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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