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퇴사 후 절차? 외국인과 회사의 시점으로 알아봅니다. + 근무처변경과 D10변경
어디를 검색해 봐도 E7비자 신규 발급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외국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 조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취업할 때에는 관심이 크게 있지만 그만두고 나서는 회사나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않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특정활동 비자에 관한 내용은 아래 ▼ 사진 ▼링크를 참고하세요.
1. E7비자 퇴사 후 외국인 시점
1. E7 근무처변경 또는 D10변경
1. 근무처변경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른 곳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직을 한 이후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되지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새로 옮기는 회사를 급하게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지게 되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 D10비자 변경
회사를 다니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시간적으로 넉넉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이직 할 회사를 찾아 볼 수 있어 실패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2. E7 근무처변경
기본은 이직 후 서류를 신고하여 심사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2번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신고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알리는 수준이고 허가는 원래는 금지이지만 심사 후 해당 사항을 너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허가인 경우가 더 까다로운 거죠.
1.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사유서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단, 아래 2에 해당한다면 E7비자 신규 발급에 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 근무처변경 사전 허가 직종
말 그대로 “허가” 사항이기에 이직 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불허 될 수 있습니다.
- 기계공학기술자
- 제도사
- 해외영업원 중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
- 판매 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고객상담사무원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공
- 숙련기능공
3. D10변경
1. 변경 시기
E7비자 퇴사 한 이후 15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외국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입국 사무소 체류과 예약하기가 힘이 듭니다. 빠르면 한 달 반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원하는 시기에 일 처리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2. D10비자 변경 제한
E7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는 하기 싫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미 수많은 분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D10비자 이기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 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 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한 적이 있다.
- 3년 이내 완전 출국 없이 3회 이상 D10비자 변경을 했다.
3. 필요서류
- 신청서
- 흰 배경 새로 찍은 3.5*4.5 사진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학위증
- 경력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 이적 동의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체류 경비 입증(기준은 D2와 동일)
- 체류지 입증 서류
2. E7비자 퇴사 후 회사 시점
1. 출입국 사무소 신고
E7비자 퇴사 후 15일 이내에 FAX 1577-1346 으로 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아래 서류를 발송 하면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
- 변동 사유 발생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주 신분증
- 사유 별 입증 서류
2. 4대 보험 등 해지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직원 앞으로 등록 된 4대 보험 등 각종 혜택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FAX 신고만 하면 절차는 끝이 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힘든 일들의 시작이 됩니다.
쌍방의 합의로 처음 정해졌던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양 쪽 모두 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좋겠지만 근로 계약 도중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급하게 뽑아야 하고 뭔가 찝찝함이 남게 됩니다. 특히 계약이 한 달 이상 남았다면 기존 회사의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 이직이든 구직 자격으로 변경을 하든 할 수 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괜히 불필요한 서류 작업도 해야 해요. 좋지 않게 그만두는 상황에 이적 동의서는 절대 안 써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