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신고 단속 D2 D10 비자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 하기 전에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출입국 관리법 상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장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차일 피일 미루다 단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만 놓고 보자면 엄연히 불법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민 끝에 그러한 결정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학생은 비자연장이 안되고, 사장님은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지는 거죠.
1.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1. 업무 범위
D2 D10 비자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범위는 단순 노무 행위에 한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 기술자의 체류 자격인 E7비자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예. 해외 영업, 마케팅 등)
대학생인 D2는 최장 1년, 동시에 2군데 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일반 통역, 번역, 식당, 일반 사무 보조
- 영어 마을이나 영어 캠프 등의 보조 요원
-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시간제, 전일제 계절 근로
- D2 유학생의 경우 방학 중 E1 ~ E7의 인턴 활동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경우 자격이 필수)
보통 힘든 유학생 시절에 인연을 맺게 되어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은….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식당에서는 졸업 이후 D10 기간 2년 동안은 추가로 일 할 수 있지만 E7비자 변경은 힘듭니다.
2. 제한 직종
아래 직종으로는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과외
- 제조업 단, TOPIK 4급이라면 가능
- 건설업
- E1 ~ E7, E9, E10 직종
- 파견, 도급, 알선 근무
- 택배 기사, 배달 대행, 대리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대학교와 1시간 이내 거리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3. 가능 시간
학기 중에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최대 35시간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에 제한 없이 가능 합니다.
전문 학사, 일반 학사 : 비 인증대 25시간, 인증대 30시간
석사 : 비 인증대 30시간, 인증대 35시간
D4 어학 연수생의 경우에는 입국일 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사람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초, 중, 고등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유학생이라면 학점과 출석률과 성적 관리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 한다면 아르바이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이수 학기 출석률 70% 이하
- 평균 학점 2.0 이하
- D4 어학 연수 과정은 출석률 90% 이하
2. 아르바이트 신고 단속
외국인 유학생이 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거 되거나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사전 신고 시 준비 서류
- 근로 계약서 ① 계약 기간 ②근무 기간 ③근무 내용 ④근무지 ⑤임금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소속 학교에서 발급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제조업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재학 증명서
- 성적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2. 범칙금
- 1개월 미만 : 200 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 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 만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 만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 만원
- 건설업 분야는 적발 횟수 상관 없이 곧바로 출국 명령 및 입국 규제
3. 제한 사항 – 비자연장
D10 체류 자격 변경 시 제한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D10 변경 시점 부터 과거 3년 간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한 되는데, 아직 대학교 1학년 생이라면 졸업 할 시기 쯤에는 제한이 풀려 있겠죠?
3. 마무리
사실 보통 사장님들이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에 대해 알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일 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 시간제 신고를 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황 인거죠.
D10 변경이 어려울 줄 알기에 바로 E7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하기 위해 마지막 학기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생각보다 좋은 회사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E7비자 신청을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 하구요.
이미 오래 전 일이라 비자연장이나 변경을 위해 찾아 갔는데 단속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단속 된 이후 사범 심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아차 하시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