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과 D8비자 (신규, 인수, 합병) 투자 부터 입국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투자 D8비자는 4가지로 세부 종류들이 나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있는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의 비자 신청 까지 알아볼거에요.
잘못 생각 하게 되면 돈만 많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은 뭐든 쉽게 나오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D8비자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나오는 체류자격이며 최종 목표는 외국의 자본으로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내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섣불리 쉽게 보고 시작 하셨다가는 큰 돈을 쓰고도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로 결정 하셨다면 한국의 절차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숨김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셔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신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 지니 공통 절차만 포스팅 하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절차
1.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현금, 현물, 기술 등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신고 해야 하며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이나 지분 취득 시에는 사후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 :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해 투자자 본인명의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
- 현물 : 수입통관 후 KOTRA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술 : 공인기술평가기관의 사전기술평가가 필요합니다.
★합병 등 : 무상증자, 전환사채, 주식교환, 배당결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송금
외국에서 송금하는 사람과 한국에서 수취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대리송금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3억원 이상의 투자라면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도 가능합니다.
※ 자금용도에는 투자목적이라는 문구가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님에게 의뢰를 드리면 되고 일주일 이내로 완료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로 간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 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화 취급 은행에 가셔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감세 해택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
- 주주명부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설립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2. 주의사항
- 1억원 이상 투자
-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 와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 법인통장에 이체시켜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되었다고 바로 D8비자를 신청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한 준비들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2. D8비자 신청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외국에 있다면 사증발급인정, 한국에 초청비자 등으로 들어오셨으면 체류자격변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으로 일단 출국 하셨다가 재입국 하셔야 해요.
1. 요건
- 투자금이 1억원 이상 일 것
-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 도박, 성매매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안됩니다.
-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는 우대 해 줍니다.
- 자금의 출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 여권 및 사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주변동 상황명세서
- 투자기업등록증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사무실과 관련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서류
- 건강검진, 재정 증명서 등 기타 서류
3. 마무리
외국인 투자는 많은 출입국 업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체류자격입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기에 꼭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큰 돈을 쓰고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자금의 출처인데요. 의뢰인분들 대다수가 자금출처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오래전에 집을 팔았다, 친척들 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낸다. 전부 인정 안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까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표인 D8비자가 안나와요.
본인 명의의 돈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법인을 운영중이신 분이 법인 돈을 개인 명의로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또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게 D8비자를 원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송금하는게 좋구요. 어차피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돈을 쏘시는데요… ㅜㅜ 꼬입니다.
D8비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절차를 무시 하고 돈만 써가며 무리하게 억지로 진행 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거는 돈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불허를 내기도 합니다. 해당 체류자격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국민고용 안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몇 번 씩 따져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 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돕기 위해 고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의뢰인 말만 듣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은… 으로 시작하는 고백과 함께 몇 달 간의 대장정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저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