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외국인 초청 C3비자 feat. KETA 불허

XIUVISA

외국인 초청 C3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KETA 불허 받으신 경우라면 C3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C3비자는 보통 결혼 전 단계이거나, 사업차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발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해서 놀라셨죠? ㅠㅠ이해합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점점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 지고 있는걸 어떡해요.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출장이나 여행 또는 가정의 일 때문에 갈 때 단기로 잠시 가는거잖아요?
★ 출입국 행정에서의 단기라는 의미는 9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때에 한국에 지인이나 거래처가 있어서 초청을 해 준다면 C3비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초청장? 입증서류?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해외로 갈 때에는 비행기표도 사야하고 호텔도 예약해야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야 해서 급한데 서류 준비만 몇 주가 걸려요.

서류 준비한다고 100% 사증이 발급되는거도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릴수도 없고 ㅜㅜ 꼭 와야 하는 사람이고 예정보다 절차가 복잡하기에 일정은 조금 수정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준비 하시려면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으세요.

★☆ 여기서! 태국 제외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라면 바로 큰목차 1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큰목차 2는 K-ETA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트남, 중국, 네팔, 몽골 등 대부분의 국가는 K-ETA 대상국가가 아닙니다. ☆★

만약 KETA 대상국가라면 구지 복잡한 사증을 신청 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K-ETA를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쉬운 길을 더 선호 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유명 유튜버도 계속 KETA 불허가 나서 결국 입국을 못했다는 걸로도 유명하죠.
특히 저희는 상담 할 때, 만약 의뢰인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인 경우라면 현지에서 직업도 좋고 신분이 명확한 분들이더라도 괜히 시간 낭비 말고 처음부터 C3비자를 받고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특정 국가의 마약 합법화가 이슈가 되고 있기에… 힘듭니다.

KETA

1. C3비자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 친지방문, 요양, 회의 참가, 문화예술, 학술 등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 할 수 있는 사증입니다. 입국 한 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국 대사관에서 체류자격을 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종류가 무려 10가지나 되는데 수요가 월등히 많은 건 단기일반 C31, 일반상용 C34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단기일반 C3비자는 간단히 관광이 아니고 동포가 아니고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한국에서 90일 미만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상용 C3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하려는 경우로 돈을 벌기 위해 오는게 아니에요~

1. 종류

  1. 단기일반 C31
  2. 단체관광 C32
  3. 의료관광 C33
  4. 일반상용 C34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5. 협정 단기상용 C35
  6. 우대기업초청 C36
  7. 도착관광 C37
  8. 동포방문 C38
  9. 일반관광 C39
  10. 환승 C310

2. 준비사항

  • 여권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 사진
  • 호텔 등 체류지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 지금 현재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포함한 많은 서류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상담 후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 해도 상황이 복잡하다면 사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등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C3비자

2. K-ETA란?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 하려는 외국인은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한 번 허가를 받게 되면 3년 까지는 유효하며 여러번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3년을 체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무사증 기간 만큼만 있을 수 있고 출국 뒤 재입국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K-ETA 허가를 받더라도 한국 도착 후 입국장에서 거절 될 수 있다는 점!

1. 대표적인 KETA 대상

러시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위 대상국의 국민 중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입니다.

2. 준비사항

  • 여권
  • 이메일
  • 사진
  • 신용카드, 체크카드

3. 신청 제한

6개월 이내 3회의 신청이 있다면, 가장 처음 신청건의 심사가 완료된 날 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입국 규제에 걸려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도 입국 규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 하셔야 합니다.

4. KETA 불허 시 대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해야 합니다.

3. 마무리

한국인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C3비자는 많은 경우 결혼 전 단계로 생각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보통 양 국 다 혼인신고 하고 한번에 들어오지만 소득, 언어 등 결혼사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링크있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재혼이라던지, 불법체류 이력 등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C3비자로 우선 한국에 몇 번 들어 온 이후 천천히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때문에 거래처에 확인 할 게 있어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특히 사업과 관련된거라 중요한 일정이라는게 있는데 모든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초청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