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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증발급인정 또는 유학생 E7비자 변경 전기전자공학기술자

사증발급인정

외국인 사증발급인정 또는 유학생 E7비자 변경 전기 전자공학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학생 E7비자 업무도 하지만 아직 입국 하지 않은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사증발급인정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 저희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기업체에서 직접 연락 주는 경우의 업무만 수임 합니다.

1. 외국인 사증발급인정

이번에 저희가 진행 한 전기전자공학기술자가 추천서 단계에서 학력 위조로 판명이 났습니다. 서류 준비 시점부터 뭔가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챙겨 줘서 설마 설마 했었습니다. 다행히 추천서를 받고 진행하려고 바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요… 추천서가 꼭 필요한 직종링크를 눌러보세요~

지원자들과 대표님이 직접 면담을 통해 채용 결정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 까지는 걸러 낼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 사증발급인정 단계에서 위조, 허위 서류로 판명나면 회사는 몇 년간 모든 외국인 직원을 고용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지원자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1. 4년제 정규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
  2.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전공을 속이고 학위증을 위조 합니다. 경력증명서 위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법무부에서 모두 전화로 확인 해 봅니다. 뭔가 문제 있다면 고용 하려고 했던 회사에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말 신중히 검증된 인재만 채용하세요.

유학생 E7비자

2. 유학생 E7비자 변경

  1. 우리나라의 4년제 정규 대학 학사 이상의 전기.전자 공학 학위
  2. 한국 전문대 졸업이라도 저희가 성공 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한국어를 잘 하면 좋습니다.
  4. 오래 일하겠다는 의지

유학생들 중 이공계 전공자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공부도 어렵잖아요. 그 중 한국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다면 당연히 원하는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전공을 외국에서 졸업하는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전기전자공학기술자

3. 공통 회사 요건

회사의 요건이 딱히 크게 정해져 있는게 없습니다.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인 직원수가 10명 이상이면 좋습니다.

3. 전기공학기술자

전기장비, 부품,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 설계, 개발, 시험 하거나 제조, 설비, 설치를 감독하는자

전기제품개발, 발전설비설계, 송배전설비,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4. 전자공학기술자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 등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전자장비, 전자공학,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소자, 공장자동화설계,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 빌딩자동화, 전자제어프로그래머, FA 설계/ 전자제어계측, 초음파의료기기, 뇌파기, 심전도기, 마취기, 심장세동제거기, 투석기, MRI, CT스캐너 개발자

5. 마무리

전기전자공학기술자가 유난히 사례들이 많아 다시 한번 검토 하시라고 저희가 겪은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힘들게 E7비자를 받아 놓고서 얼마 안가 퇴사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대학 까지 힘들게 졸업 했는데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업무를 시킨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파악 하지 않고 E7비자 변경에 혹해서 그냥 근로계약 부터 하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 에서도 면밀히 심사 한 후 요건이 충족하고 고민 끝에 어렵게 허가 해 준건데 몇 달 뒤에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왜 E7비자를 발급 해 줬냐고 따지더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더 까다롭게 볼 수 밖에 없다고요.

다행히 근로계약 까지는 끝마치고 다른 회사로 옮기 겠다고 하는 분들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종료 되었으니 회사에서도 붙잡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 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속 된 D2 D10 -> E7비자 변경 허가를 받아 준 회사에서 이적동의서를 써 줘야 합니다. 양식이 있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짜증 나잖아요. 그런 귀찮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직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나라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힘들고 외로운 타국 생활에 힘이 되어 주는 말 통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 능률도 훨씬 오르겠죠.
이런 이직이라면 찬성입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계약종료 까지는 열심히 일 해야 하는거 알죠?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개념이라 아르바이트 처럼 허가 없이 바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신규 업무도 다양하게 진행 해 봤지만 이직을 위한 E7비자 재발급 업무도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전자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는 이직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성공 시켜 봤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XIU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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