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취업 E7비자 불허 사유 Feat. 직종, 고용사유서, 활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E7비자를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1. 대표적인 E7비자 불허 사유 3가지
1. 부적절한 직종 코드를 선택 한 경우
E7비자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기술자의 체류자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E7비자 코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코드는 손에 꼽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직종을 나열해 놨지? 하지만 생각보다 포괄적인 기준이기에 모든 직업을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종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면 근접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종 코드가 중요한데요. 체류 자격 불허와 직결 됩니다.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 기술자 중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가? 어떤 기술자인가?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거지? 하는 사항과 직결되기에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와 외국인의 스펙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선택 해야 하기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2. 고용사유서, 활용계획서를 잘 못 쓴 경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 하신 뒤 고용사유서, 활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심사하는 분들의 재량이 매우 큰 업무입니다.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사유서를 잘 못 써서 불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지원자 분들이 선택하는 직종 코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구요.
저희는 심지어 “일자리가 있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느냐”는 대답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해당 직무를 하겠다고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왜 하필 이 회사에 이 외국인이 필요 하느냐를 어필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보세요.
3.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 기술자의 체류 자격이기에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에서 살펴본 직종코드, 고용사유서, 활용계획서 다 의미없습니다. 그냥 안되는거에요.
물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아주 포기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해 볼 수는 있을거에요.
1. 외국인 요건
-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 대학교 졸업을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 단,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경력 면제 + 전공과 관련성 면제
2. 회사 요건
-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제한됩니다.
- 한국인 직원 수의 20% 내에서 허가해 줍니다.
- 단, 위 2번에서 기존 외국인 직원이 E7, F2라면 그 수만큼 TO가 줄어듭니다.
- 위 2번에서 F6, F5, F4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깍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위 1번에서 5명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되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 임금입니다.
- 임금은 E7비자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 전문인력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되지만 대부분은 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 기본급 기준으로 전년도 GNI 80%,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거나 비 수도권 중견 기업이라면 GNI 70%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요.
- 예외적으로 기본급 + 고정적 수당 =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2. 기타 불허 사유
1. 허위, 위조 서류 제출
이 경우 영구 입국 금지이고 관련자가 있을 경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체류자격이 부여 되었다 하더라도 연장을 하면서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할 생각 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접수 철회
고생해서 서류들 준비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 회사 또는 지원자의 마음이 변해 버려 접수를 철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심사 기간이 4~6주 정도 소요되기에 여러가지 이유로 일단 접수 먼저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한 뒤 철회를 하는 경우인데요. 어중간하게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 보다는 현명하긴 합니다.
3. 마무리
의뢰인이 알아서 준비 하다 불허 난 이후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설픈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의 직무가 뭔지도, 왜 불허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연락 주십니다.
한 번 불허가 나면 기록에 남고, 동일한 외국인이 동일한 회사에 또 E7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기록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 취업 체류자격 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