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E6비자와 이에 필요한 추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기술자들의 체류자격인 E7과는 다르게 E6는 모델, 가수,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 등 예체능 계열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받게 되는 사증이며 최근 K-POP 아이돌 그룹 글로벌화로 한국 소속사에서 연습생으로 있는 분들 또한 해당 체류자격입니다.
또한 각종 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 체류자격인데요. 하지만 예능 쪽이 흔히 그렇듯 한 끗 차이로 음지와 양지에서 활동 하는 무대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같은 공연활동을 하는 코드 이더라도 정상적인 소속사에서 건전한 공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때로는 음료값을 받으며 연예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었던 체류자격인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 활동 범위
1. E6비자 종류
- 예술,연예 :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악기연주, 지휘자, 모델, 바둑기사,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 호텔,유흥 : 위 1번을 제외 한 호텔,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는 가수, 연주자, 댄서, 곡예, 마술사
- 운동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와 매니저, 감독
2. vs C4비자
C4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으로 짧은 기간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할 때 적합합니다.
2. 준비서류
1. 예술, 연예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증명서
- 기업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 신원보증서
- 국내 활동 계획서
- 전문성 입증 서류
1-1. 예술, 연예 우수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무관한 업종이 없고, 매니지먼트, 엔터네인먼트 등 관련 업종만 등재 될 것
- 체납이 없을 것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경력 증명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 국내활동계획서
- 고용계약서
2. 호텔, 유흥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경력증명서
-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 신원보증서
3. 운동선수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증명서
- 기업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 신원보증서
- 국내 활동 계획서
- 전문성 입증 서류
3. 추천서
1. 발급기관
한국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 영상물 등급위원회 : 호텔, 유흥업소 공연, 공연법 상의 공연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 출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방송 출연
2. 필요서류
E6비자의 세부 코드 별로 달라지기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서류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활동과 이력사항에 관한 명확한 팩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프로필
- 한국에서 활동 할 계획서와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전속계약서
- 대표자 이력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회사와 관련된 기타 서류
4. 주의사항
1. 사증발급인정서
원칙은 사증발급인정을 통해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먼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이후 해외 대사관에서 해당 번호를 토대로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꼭 본국일 필요는 없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3국에서의 입국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D2, D10 등 한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바로 E6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위에서 안내한 추천서 발급이 필요하며 연예활동에 관한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호텔, 유흥 추가 제한 사항
아래 국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본국에서 사증을 받아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단, 제3국 영주권자 또는 2년 이상 거주 했다면 해당 제3국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모, 쿠바, 키르키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 이란, 수단, 시리아
5. 마무리
과거 악용 사례가 컸고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비자인 만큼 추천서가 필수이며 서류작업이 까다롭습니다. 기간은 추천서 발급 까지 1달 이상 소요되며 특히 호텔, 유흥 공연의 경우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실사가 있다면 6개월 까지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미리 확인하셔서 입국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악용 사례가 있는 사증입니다. 유행과 시기에 따라 수법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브로커들에 의해 한국에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형식으로 외국인 여성을 꾀어 인신매매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장이 있는 지방으로 체류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경기도 쪽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모두 불법취업이며 적발 시 강제퇴거 대상자(해결 방법 링크있습니다)가 됩니다. 저희는 이런 업무는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비자입니다.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