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증발급인정 또는 유학생 E7비자 변경 직종 알아보기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학생 E7비자 업무도 하지만 쌩 외국인을 위한 사증발급인정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기업체에서 직접 외국인 직원을 고용 한 뒤 사증발급인정 업무가 필요 한 경우에만 수임 합니다.
1. 외국인 사증발급인정
할많하않의 대표 직종이죠… 한숨만 나오네요. 이 한숨의 의미는 업무를 직접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거에요.
3부에 걸쳐 대하소설 포스팅을 할 수도 있을 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찮으니까 PASS…
기본적으로 E7비자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체류 자격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위, 위조 서류 제출 시 영구 입국 금지입니다.
- 4년 정규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 전공은 기계공학이 좋겠죠?
-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 경력 이란 거는 해당 직종 에서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경력 증명서, 월급 입금 기록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
- 학위증, 성적 증명서
- 모든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학생 E7비자 변경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들 중 대다수는 문과 계통 입니다. 당연히 문과 전공에 경력도 없는 친구들을 기계공학기술자라며 E7비자를 신청 할 수는 없겠죠? 문과 쪽 직종들은 이전 포스팅(링크있음)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한국에서 4년 정규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다.
- 이공계 전공이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점수가 높을 수록 좋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
위에 해당한다면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포스팅 마다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취업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외국인 지원자의 스펙 만으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회사의 요건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부합해야 하기에 어려운 거에요. 이 연관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는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구요.
이번 직종도 결코 쉽지 않으니 연락주십시오.
3. 기계공학기술자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 평가, 설치, 운영, 유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프레스, 플라스틱, 주조, 사출 등 금형 설계, 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공작, 유압, 식품, 섬유 기계계공학기술자 등 대부분의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 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구든 기계든 사용 하는 곳에서 많이들 채용 하시는데요.
예를들어 금형 설계만 봐도…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형 설계 자체가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필요 한 인력들이잖아요. 한국어도 못하고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꼭 지원자를 채용 해야 한다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회사 요건
- 대표님 제외 고용 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된 내국인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이 초과 되어야 합니다.
- 업체 당 2명까지 가능합니다.
- GNI 80%,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GNI 70%까지 임금이 책정 되어야 합니다.
2. 특이점
-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던 외국인이 이 회사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직 결심을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 보통 E7비자 외국인 분들은 근로 계약이 종료 된 이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D10으로 변경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다발 21개국 국적인 경우 처음 3개월 D10자격을 주며 이후에 3개월 간 단 한 번 연장 가능 합니다. - 일을 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위 구직 활동 D10 체류 자격으로 변경 해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출국 후 다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 입국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한 경우 라도 마찬가지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 입국 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비자가 쉽게 나와 좋아 하시지만 당장 1년 뒤 연장 부터 이직 까지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이직 할 때 부터 생각보다 복잡하니 자포자기 하고 불법 체류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4. 마무리
이번 포스팅 직무는 할 말이 너무 많은 직종이죠. 오죽하면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 추천서 발급 제도를 폐지 한다는 안내가 메뉴얼에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인력 중개 업체들의 난입으로 출입국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사증발급인정의 경우 반드시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실태 조사 시 불법 체류자가 있거나 불법 취업 정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3년 간 E9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실태 조사 자체가 수 백 건이 밀려 있어 3~4달 정도 소요 되는게 함정…
임금 기준이 까다로운 E7비자는 GNI의 80%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발급 됩니다. 그에 비해 E9근로자는 최저임금만 충족하면 고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다른 국적 직원을 써 본 적도 없는 업체에서 임금 비싼 외국인들을 고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온 적 없는 이번에 새로 한국에 입국하는 친구들은 한국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에 비해 E9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와 언어에 관해 훈련을 받고 입국 하게 됩니다. E9 근로자들 먼저 채용 해 보시고 E7비자를 고려하세요.
몇 몇 중개업체들이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E7비자가 더 좋다고 홍보하며 업체 대표님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 말 들으시고 고용노동부 가셔서 E9 에 대한 상담 먼저 꼭 받아 보세요. 올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16만명 이나 되는 인원을 도입 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렇게 까지 말렸는데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비자도 당연히 발급 됩니다. 다만 회사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위 3번 목차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