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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 (복수국적)을 위한 업무 + 국적상실 + F4비자 + 거소증 + 이후 절차

XIUVISA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 (복수국적)을 위한 업무 + 국적상실 + F4비자 + 거소증 + 이후 절차까지 한번에 편하게 진행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국적회복 입니다!

국적회복 (복수국적) 절차
국적상실 신고 + F4비자, 거소 신고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 → 주민등록 신고 + 대한민국 여권 신청 → 거소증 반납

1. 국적상실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 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자동으로 정부나 행정기관에 통보 되지는 않기에 따로 신고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돼서 무슨 신고를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
영사관 또는 한국 주민 센터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적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적상실이 선행 되어야 하고 F4비자, 거소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2019. 05. 01. 이후 국적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의 남성인데 아직 만 41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병역 문제가 해결 되어야 F4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
  •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
  • 외국인 부, 모에게 인지 되어 외국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배우자, 미성년자로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

2. 필요서류

  • 외국 여권
  •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이름이 바뀌었다면 아래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1.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2명에게 서명을 받는 동일인 확인서
  2. 성이 바꼈다면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회복

2. F4비자, 거소증 신청

F4비자는 동포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른 체류 자격은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 되지만 동포분들은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위 1.목차와 같은 날에 한번에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 발급 까지의 소요 기간은 한 달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1. 필요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 상세 기본 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 시민권 증서
  • 이름이 바뀐 경우 동일인 확인서
  • 단순 노무 업종 비 취업 서약서
  • 국적 상실 신고 접수증

범죄 경력 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 유공자 가족, 특별 공로자
  2. 타 국가에서 10년 내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 경력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거소증

3. 국적회복 (복수국적)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의 국적 상실 사유가 생긴 분이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2번 절차까지 완료 하신 후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적 문제는 개인에게 너무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 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복잡한 서류들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답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된 자
  •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 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한 자

2. 필요서류

  • 국적회복진술서 – 작성하기 힘드 실 거에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원진술서 2부
  • 범죄경력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여권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시민권증서, 귀화허가서, 호적부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3. 소요기간

8~9개월 정도 소요되며 대한민국 국적 회복 이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복수국적

1. 대상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수)

  1. 우수 인재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거주하다 대한민국에 영주 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
  3.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

5. 주의사항!

※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몇 주 이내로 짧게 다녀 오시는 건 괜찮지만 1차 심사 완료~ 최종 심사 까지는 한국에 꼭 거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국적회복 이후

  1. 위 3번 절차 이후 8개월 가량 기다리시면 통지문을 받습니다.
  2.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서를 제출 하시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청 하시면 2~3주 뒤 주민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4. 주민 등록 신고 후 구청에 가셔서 여권을 신청 해 보실 수 있구요 5~10일 소요 됩니다.
  5.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 이내 거소증을 반납 하시면 모든 절차 끝!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건강 보험은 자동 가입되지만 건강 보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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